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2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