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 총 35만가구…각 15%씩 공급되는 청년 자격 기준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1:00

국토부,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나눔형 주택 20만 가구와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에 청년들에게 각각 15%씩 배정돼 공급된다. 또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내일 경우 청약에서 제외되고 선택형은 소득과 자산의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된 청년 공급비율·청약자격 등 공급조건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의 수분양자별 비중은 ▲신혼부부 40%▲생애최초자 25%▲일반공급 20%이며 이외에 청년에게 새롭게 15%가 배정돼 공급된다. 배정된 15% 물량 가운데 30%는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준) 5년 이상의 해당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70%는 5년 이하 해당자에게 공급된다. 이들 모두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산정한 배점제가 적용된다.

청년 유형의 청약자격은 19~39세 미혼으로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 1인 월평균 소득이 140%(4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의 순사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9분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총 10만 가구가 공급되는 선택형의 공급 비중은 청년이 15%이며 나머지 ▲신혼부부 25%▲생애최초자20%▲다자녀10% ▲노부모 5%▲일반 10% 순이다. 청년의 청약자격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나눔형 매각 집값 손익 70% 기준…선택형 6년 후 분양전환價 입주 감정가+분양 감정가/2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매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공공에만 가능하며 이때 처분손익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즉 시세가 올라 분양가보다 높은 차액은 수분양자 70%, 공공귀속 30%을 얻게 되며, 반대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처분손실의 70%를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공공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선택형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입주 감정가와 분양 감정가를 합해 이를 2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은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총 15만 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된다. 4050세대의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 비율이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지구내 공공주택 5%p내 탄력조정…금융정보 제공범위 신청자 주민등록표 기준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5%p 증가)'로 상향된다.

공공주택 청약 자격 증빙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키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 신청자가 청년인 경우 세대주가 지인이면 주민등록표상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금융정보를 제공했어야 청약이 가능했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사실 증빙도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는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해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들 기준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