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나눔형 주택 20만 가구와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에 청년들에게 각각 15%씩 배정돼 공급된다. 또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내일 경우 청약에서 제외되고 선택형은 소득과 자산의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된 청년 공급비율·청약자격 등 공급조건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의 수분양자별 비중은 ▲신혼부부 40%▲생애최초자 25%▲일반공급 20%이며 이외에 청년에게 새롭게 15%가 배정돼 공급된다. 배정된 15% 물량 가운데 30%는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준) 5년 이상의 해당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70%는 5년 이하 해당자에게 공급된다. 이들 모두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산정한 배점제가 적용된다.
청년 유형의 청약자격은 19~39세 미혼으로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 1인 월평균 소득이 140%(4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의 순사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9분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총 10만 가구가 공급되는 선택형의 공급 비중은 청년이 15%이며 나머지 ▲신혼부부 25%▲생애최초자20%▲다자녀10% ▲노부모 5%▲일반 10% 순이다. 청년의 청약자격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나눔형 매각 집값 손익 70% 기준…선택형 6년 후 분양전환價 입주 감정가+분양 감정가/2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매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공공에만 가능하며 이때 처분손익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즉 시세가 올라 분양가보다 높은 차액은 수분양자 70%, 공공귀속 30%을 얻게 되며, 반대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처분손실의 70%를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공공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선택형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입주 감정가와 분양 감정가를 합해 이를 2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은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총 15만 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된다. 4050세대의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 비율이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지구내 공공주택 5%p내 탄력조정…금융정보 제공범위 신청자 주민등록표 기준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5%p 증가)'로 상향된다.
공공주택 청약 자격 증빙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키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 신청자가 청년인 경우 세대주가 지인이면 주민등록표상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금융정보를 제공했어야 청약이 가능했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사실 증빙도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는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해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들 기준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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