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등 불출석시 처벌 조항 신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 제재 수단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국회 출석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국무위원의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당무발전분과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개정안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회 원자력안전회 위원장 등이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법 170조 벌칙 조항을 신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불출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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