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명령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의원면직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 30일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되기 하루 전날 국회 보좌관으로 임명됐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국회의장은 2012년 당시 A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한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청 신원조사회보에서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 인사명령은 경찰청장의 신원조사회보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한 피고가 신원조사회보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며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임용 당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봐야 하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피고 측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언제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임용절차 진행 당시부터 자신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측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조치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했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원조사회보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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