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심 유지..."과거 선처에도 자숙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14일 대전 중구에서 시내 버스에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42) 씨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욕설을 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저지당하자 침을 뱉고 소매를 잡아끄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받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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