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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필요 결론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6:26

구속영장 발부 이틀만에 적부심 청구..."청구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4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

이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한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 정 실장을 기소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 21일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던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 실장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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