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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당분간은 그냥 쓸게요"…비닐봉지 금지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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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담배 두 갑과 생수 한 병, 컵라면 두 개를 구매한 손님이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비닐봉짓값 100원을 받고 곧바로 물건들을 담아줬다. 이 매장 점주는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한다"면서도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소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매장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존에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도입해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종이봉투를 구매해 뒀다가 계도기간이라는 말에 부랴부랴 비닐봉지를 주문하는 점주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5) 씨는 "종이봉투는 맥주 네 캔만 담아도 찢어질까 봐 불안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봉투가 너무 크고 가격도 더 비싸서 당분간은 비닐봉지를 주문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편의점주 최모(65) 씨가 비닐봉지 대신 주문한 종이봉투 2022.11.24 heyjin6700@newspim.com

◆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카페나 식당은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이모(40) 씨가 운영하는 당산동의 한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었다. 이씨는 "아예 금지된다는 건 몰랐다"라며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산동의 한 식당 종업원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게 직원들이 먹는 종이컵도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시행규칙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카페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박가영(23) 씨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일단 규제 때문에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손님들 불만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카페를 이용한 김다빈(28) 씨는 "공부하러 카페에 왔는데 오늘부터 당장 빨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컵에 있는 음료를 입을 대고 마시는데 절반 이상 먹자 얼음이 자꾸 우르르 입 쪽으로 쏟아져 커피를 옷에 쏟는 등 상당히 불편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32) 씨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끔 생필품을 사러 마트 대신 편의점에 가는데 당장 비닐봉지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며 "편의점도 편의점인데 과대포장 되는 다른 부분들을 점검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관련 단체들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용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쓰레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행 전에 점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행 과제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주일에 1번만 주문할 수 있어 불편한데다 편의점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사장님들도 웬만해선 동참하려고 쌀 빨대나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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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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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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