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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전사 교육 들여다보니…"감수성은 착한 마음 아닌 사회 읽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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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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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그룹이 17일 임원·스타벅스 본사직원 대상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교육을 진행했다
  • 구정우 교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사회적 기대와 인간 존엄, 문화·종교적 민감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제연 교수는 헌법 1조 가치와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기업이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평화 중시 경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균관대 교수진 강연…민주화운동 의미와 책임 있는 마케팅 기준 공유
전국 매장 조기 종료 교육 앞둬…체크리스트·조기경보 체계 구축 과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논란 이후 진행한 전사 교육의 핵심은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이었다. 단순히 특정 사건을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와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7일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2025년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본사 및 매장 파트너들이 함께 모인 교육 및 소통 행사 모습.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구정우 교수는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기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구 교수는 사회적 감수성을 기업의 말과 이미지가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해석될지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 기대와 인간 존엄성 기준에 맞추고, 사회의 갈등과 상처, 기억, 금기를 알아차리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적 감수성은 선의나 착한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를 읽는 능력이기에 공부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국내외 기업의 마케팅 논란 사례도 소개했다. 사회적 감수성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기업 내부 관점에 갇힌 사고, 매출 압박과 속도 중심 문화, 형식적 승인 절차,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조직 구조, 동질적인 인력 구성 등을 꼽았다. 그는 책임 있고 포용적인 마케팅 사례로 유니레버를 언급하며, 광고와 소통 과정에서 문화적·사회적·윤리적·종교적 민감성을 고려하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나 이미지를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책임 있는 마케팅을 실천하려면 확고한 가치와 윤리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회적 감수성을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기준은 계속 변화하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고정된 기준으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안국동별궁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킴이 활동. 스타벅스 코리아는 2009년부터 국가유산 지킴이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 및 독립문화유산 보존 활동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오제연 교수는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교수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기본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가치가 현대사 인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의 왜곡과 부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이 시민과 민중의 노력으로 이뤄진 민주화 운동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으로 꼽고 각각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기업 역시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도 기업은 국가와 사회를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기업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고, 역사부정 세력의 퇴행적 시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계열사 전반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부문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7월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같은 내용을 수강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별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매장 파트너를 대상으로도 같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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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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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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