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고립·익수 등 6건 사고 발생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는 과거 특정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사전 대비를 위해 발령하며 지난해 11월 보령해경 지역 내에서 고립·익수 등 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
보령해경에서는 파출소 옥외 전광판,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위험한 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 정박선박의 전복·침수 등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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