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할 수 있는 권리·평등권 부당하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3일 공동으로 감사원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도는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빠진 인원수만큼 추가 신입생을 모집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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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2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2022.11.23 jeongwon1026@newspim.com |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으나 이미 수차례 추가 연장됐으며 교육부는 지난 10월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오는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또한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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