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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대란] 공사가격 현실화계획 조속히 손본다…2020년 수준 환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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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단체금융망' 구축·임대사업자등록 개선 발표
오봉역 사고 관련 감찰 진행중…결과 나오면 '엄중문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단체 금융망'을 구축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의 임대사업자등록 부활을 연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우디 방문 성과와 공시가격 문제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져 지나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대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하락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원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겟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기업과 기관들의 방만한 PF운영에 대한 부실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묶여 있어 연쇄 도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출자한 단체 금융망' 체계를 구축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집값 폭등기에 무분별하게 PF출자에 몰렸던 건설사와 금융기관들로 인해 경제 전반에 자금이 경색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면서 "어느 한 곳이 뚫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데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민간임대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재산증식 목적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연내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 임대의무기간보다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둔촌 주공 분양 관련 정책의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어느 특정 단지를 두고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완화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완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탈선 사고 등에 대해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근무일지 감찰 결과 2시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나오는 등 근무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감찰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선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및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성과에 대해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협약이 맺어지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우디가 건설 인프라와 함께 방산, 원전, 문화와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에서 열리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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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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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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