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시 임금 미인상 대학 46.7%
"교육부, 차별 금지·고용 안정화 조치해야"
[세종=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임금과 근무 환경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21일 논평을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는 임용·승진 기준이 다르며, 임금이나 근무 환경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학 내 전임교원도 비정규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대학의 학문을 개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각 대학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계약기간 제한이 있는 재임용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계약기간 제한으로 재임용 심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는 전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결에 따라 현재와 같이 2~4년마다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쳐 계속 재임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6년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개정을 통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결과적으로 특수 학문 분야에 대한 교원 확보와 현장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사립대학이 기형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양산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임용 시 전혀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매번 재임용이 되어도 초임 교수와 같은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임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년트랙 전임교원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교수노조가 실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시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 대학이 46.7%였다.
교수노조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의 참여와 의사 결정권 미보장,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의한 위계적 강의 배정,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차별되는 복지제도 및 연구지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에서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수가 지속해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불안전한 지위를 경험하고 있다면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