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7일 이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 신자유연대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해당 매체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혐의와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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