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와 관련해 해당 매체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 '더 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민들레의 소재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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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해당 매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해당 매체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오늘 배당 받았다"며 "현재 고발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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