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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란]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6개월 분납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5:49

주택분 122만명·토지분 11만5000명 부과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보유자 납부유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7000명은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사례가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거나 구제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자에게 이날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납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 원)으로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 7.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 납세액 250만원 초과시 6개월 분납 가능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액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2022.11.21 dream@newspim.com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 1주택자 고령자 상속·증여·증여시까지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약 2만4000명 규모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다.

납부유예 신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의 경우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면 된다.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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