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명 전망…사상 첫 10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09:02

종부세 과세 인원 5년만에 4배 증가
종부세 과세액은 5년새 11배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하루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2017년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 수준이었다.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까지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종부세 과세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는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1배 가량 뛰었다. 올해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액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중과를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올랐고, 올해도 17.2% 상승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를 부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최대 6%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