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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 간사' 신동근 "與, 금투세 양보안 수용 않으면 원칙대로 갈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34

"與, '금투세 유예' 주장하려면 먼저 국민에 사과"
"정부, 겉으론 유예 주장하지만 사실상 '폐지' 겨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양보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시행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로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정진석 비대위원장·김기현 전 원내대표·류성걸 기재위 간사·장제원 의원 등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며 "압도적 다수의 여야 의원들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세 기준을 20년 전으로 역행해 100억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려던 것을 0.20%로 높임으로써 극고수 고액투자자들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매각 같은 손실에도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부자감세이자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겉으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금투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다. 위선적"이라고 일갈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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