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우선 보전하고, 주택훼손 및 쓰레기 적치 등에 대해 공사가 직접 주택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주택소유자의 피해 회복과 주택명도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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