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사망자 대상 이용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관할 시청,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정부24에서 접속 가능하다.
국토부 청사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줘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 해소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용방법은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은 후 브이월드로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야 한다.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해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다.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연 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돼 73만필지를 찾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