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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보험계약 유지 제도 안내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41

보험료 납입않고 계약 유지 가능…자동 해지 주의
보험료 나주거나 보험기간 줄이는 방법도 활용 가능
개별 약관을 통해 내용 확인하거나 상담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월급의 일부분이 몇 달 연체되자 생활비 중 고정지출을 축소해야 했다. 당시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가장 먼저 줄이기로 결심했다. 해지를 문의한 뒤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적지 않게 놀랐으나, 생활비 부담이 커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감행했다. 몇 년 후 회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됐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A씨는 주변의 권유로 동일 상품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이유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A씨와 같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우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도 있다. 이 경우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가중된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과 같은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인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생보협은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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