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하반기분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2.11.18 lbs096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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