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도로 밑 케이블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협력업체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윤양지)는 지난 10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 A(60)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5월 8일 KT가 도로 밑에 매설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절단해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절단기를 들고 도로 밑 맨홀 아래로 들어가고 A씨는 맨홀 근처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했다. 그러다 B씨가 현재 이용되고 있던 케이블을 절단해 일대에 통신장애가 생기며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직원인 사정을 이용해 전선을 절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 일대의 통신장애까지 발생하게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의 경우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맨홀 아래로 들어가 케이블을 절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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