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규제당국이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중국 측에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중국 기업들의 회계조사권을 둘러싼 양국 간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고, 정규장 개장 전 미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넷이즈 등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정책 방향 전환)' 기대를 꺾는 일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 장중 일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조사관이 앞서 7주간 중국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회계 감사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를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 소식통은 중국 측이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일부 자료를 출력하는 것에 대해 초반에는 다소 주저했으나, 출력을 결국 허락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은 미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조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자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가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미 당국이 보고서를 작성한 중국 본토와 홍콩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회계 감독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지난 2020년 말 미 의회는 미국의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160여개 중국기업이 2024년 초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관련주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 미국과 중국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미국 규제당국이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PCAOB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의 당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PCAOB가 실제로 중국 기업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 200여 개 중국 상장사 주식의 뉴욕증시 상폐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합의만 해놓고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조사를 방해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