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6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1.16 obliviate12@newspim.com |
체납정보는 전북도와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 법인 1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 법인 3)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원과 8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300명(개인179, 법인121)이 확정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18명에 대해 1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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