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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6:07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안산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자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든든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 및 녹취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본보 2022년 10월12일자 기사)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 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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