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14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다고 12일 밝혔다.
함안군 공무원이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김장재료인 젓갈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함안군] 2022.11.12 |
특별단속 대상은 2주간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이다.
군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하거나 거짓·위장하는 표시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안심구매 분위기가 조성되어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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