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
정진상 "검찰 조사 응하겠다" 입장 반영된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자택과 국회·민주당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 실장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면 발부된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출국금지한 것에 대해 서면 브리핑으로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정 협의를 거치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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