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로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방문해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내년 1월부터 지역 농·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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