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야간 도로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경소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내 측정지점의 46%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경. 2022.11.10 mmspress@newspim.com |
특히 야간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69%에 달해 주간보다 46%포인트 높았으며, 도로변지역이 일반지역보다 2%포인트 높은 47%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마다 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38%·야간 63%가 1~14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 22%·야간 56%가 1~12dB(A)을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6%·야간 88%가 1~6dB(A) 넘어섰고, 서귀포시는 주간 25%·야간 67%에서 1~10dB(A) 초과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환경소음 초과율은 제주시의 경우 일반지역은 35%에서 50%로 15%포인트 높아졌으며 도로변지역 역시 41%에서 47%로 6%포인트 높게 관측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일반지역은 31%에서 39%로 높아졌지만 도로변지역은 54%에서 46%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교통량 분산 대책, 도로 노면 상태 개선, 운전자의 경적 자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야간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소음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각종 소음 저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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