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특정 직원이 현재 시청에서 근무, 지난 8일 이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증거를 확보했다.
검찰깃발[사진=뉴스핌DB] 2022.11.10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증거를 수집했지만 이 시장의 집무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정읍시장에 출마했던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에 대해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었다.
정읍지청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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