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공무원 유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를 비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당한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 대리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이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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