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올 연말까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
9일 삼척국유림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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