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대간첩작전 수행 중 공격기피 혐의
군사법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유죄 판결
비상계엄 상황 탓에 군인 상고권 제한...'위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총장이 1978년 대간첩작전 수행 중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명령위반 및 공격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A씨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육군보병제7사단 소속 일병이었던 A씨는 GOP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보통·고등군법회의는 A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격기피 혐의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고의로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했으므로 공격기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A씨의 공격기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 상황 탓에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
다만 명령위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GOP 근무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은 고등군법회의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법적 논박과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그에 반하는 판단을 했기에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위법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를 제기할 수 없게돼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했으므로 법령 위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군인의 상고권을 제한한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비상계엄은 경찰력으로 도저히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없어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상상고가 인용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도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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