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마포구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의 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자신이 후보자라 밝히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포구청 방문 당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을 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 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은 불송치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