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 소재 '어디까지'...정치권 '공방'
"지역 축제로 관리해야 VS 의무 없다"
자치경찰제 기형적, 디지털시장실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소재를 놓고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관련 논의도 치열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치구 축제 관리·감독 주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
◆ 지역축제, 서울시가 모두 관리해야 하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열린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선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역축제로 규정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안전관리법상에 따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규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3년 전에 개정된 법안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뿐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축제까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자치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를 요청해 지정하게 돼 있으니 관리 또한 서울시의 책임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가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서울시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준을 정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발의 배경에서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는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례엔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거나,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에 한해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10.24 kboyu@newspim.com |
◆ 자치경찰제, 디지털시장실 '시스템 수정' 기대
또 다른 책임론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자치경찰제'로 번졌다.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 자치경찰제가 빠르게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오 시장은 "시장에게 자치경찰 관련 인사권이 사실상 없다. 현재 제도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적 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과 권한이 늘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가)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사할 때 되면 1장짜리 결재 문서가 저에게 온다"며 "경찰청에서 결정된 것을 사인해달라고 보내오는 형국에선 지휘, 통솔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디지털시장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향후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디지털시장실은 서울 도시 경쟁력, 교통상황, 재난안전 등 발생됐던 상황 통계가 장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표출되는 시스템이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번 사건 계기로 진행형 CCTV, 사물형 인터넷 등 모든 최첨단 기술 동원해서 인파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며 "일본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초보적인 단계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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