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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고점 대비 40% 뚝 이노룰스, 보호예수 물량 10%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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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7일 오후 4시5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이노룰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40% 가량 떨어진 가운데 투자한 벤처캐피탈(VC)과 기관투자자의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내일부터 풀린다. 최근 주가 하락세가 큰 데다가 전체 발행주식의 10%가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출회될 수 있는 만큼 신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과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보유한 이노룰스 주식 각각 34만6523주(6.74%), 19만2307주(3.74%)가 1개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매도 가능해진 주식은 전체 주식 비중의 10.48%에 달한다. 이에 유통가능 주식수는 218만6501주(42.52%)에서 272만5331주(53%)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날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은 시간외매매를 통해 이노룰스 주식 15만주(2.92%)를 1만2492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하며 엑시트(투자금 회수)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계약상대방은 밝히지 않았다.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은 토니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투자조합이다. 토니인베스트먼트는 토니모리가 2020년 4월,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다.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은 지난해 이노룰스에 투자해 주당 6180원에 지분을 취득했다. 

금일(7일) 이노룰스의 주가는 1만2450원에 마감하며, 투자조합의 취득 원가 대비 2배를 웃돌고 있다. 상당 규모의 차익실현이 가능한 가운데 고금리와 채권 시장 불안감에 따른 투심 위축으로 투자조합의 엑시트 욕구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보호예수 해제를 앞둔 엔에이치투자증권도 주당 1만721원에 이노룰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주식 매도 가능성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얼어붙은 VC 업황과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보유 종료에 따른 유통주식 출회로 인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노룰스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난 10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인 '이노룰스'와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인 '이노프로덕트' 등이 있다. 이노룰스는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1495.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가 희망가 상단인 1만 2500원에 결정됐다.

이놀룰스는 상장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13일에는 공모가 대비 100% 뛴 2만4900원(종가 2만14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타면서 고점 대비 40% 가량 빠진 상황이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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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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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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