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40대 남성이 감독나온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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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피고인의 생활상태 및 거주지에 설치된 재택장치 등을 점검하러 온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감독업무 진행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B씨를 밀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B씨는 부착장치 점검 및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했고 피고인에게 생활상태 면담 및 부착장치 점검을 실시할 것을 고지하고 감독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B씨는 보호관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B씨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등 B씨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도 당시 B씨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