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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중고차 대출 시 유의사항 5가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2:00

이면계약 거절·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후 지급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사고이력 확인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씨는 대출(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중고차 대출 이용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므로, 이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로,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하지만,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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