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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지금이 법인세 인하 적기"…국회에 법안 통과 호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07:51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법인세 인하효과 시행 후 6개월 후 발생
내년 경기침체 대비해 선제적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6단체가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그러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난다"며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제시했다.

경제6단체는 또 대기업·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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