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거 당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6·1 인천시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과 최계운(68) 인천환경공단이사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최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진보 성향의 도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최 이사장은 6·1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나 소품 등을 사용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축사하도록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 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와관련, 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