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다음달부터 6개 공종(형틀목공·조적·방수·타일·도장·건축배관)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선정됐다. 다음주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6189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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