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사법파괴 3법, 개혁 사칭한 독재"…사법독립 국민대장정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에 맞서 사법독립 헌정수호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선언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헝가리·폴란드 사례를 들어 사법파괴가 독재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와 중동 정세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중동 사태 경제 충격 대응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에 맞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고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라며 "대구·경북통합법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이 겹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지방 건설사업 위기에 대해서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종합 전문건설업체 416곳이 폐업 신고했고, 이 가운데 64%인 267곳이 지방 업체"라며 "지방 건설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실상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회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난 27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별도 교섭단위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어느 쪽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준비도 없이 강행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단위 설정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이고, 음식점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가장 높고, 구직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는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라며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며 "권력 분립, 국민주권의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3·1운동 정신 그대로 사법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 가구 비율이 25%로 네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살림"이라며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024년 대비 0.4%p 줄었다"며 "실질 소비 감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재명표 먹사니즘은 결국 대책 없이 표만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며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그는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접종을 중단시키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량 회수했다"며 "반면 우리는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시절에 90%인 1260만 회분을 그대로 국민에게 접종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당시 정은경 청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이 문제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약 90%를 국민에게 접종하였다"며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정일연 위원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라며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라는 경력 외에 권익보장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를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5%,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과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며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고, 남한을 영구적으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선제 핵 공격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고 전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AI 투자를 선언했다"며 "SK텔레콤은 1GW급 초거대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면서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최 간사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지원을 통해서 AI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TK통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광주·전남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그동안 했었다"며 "마치 우리 당에서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