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6·1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대변인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2022.11.01 hjk01@newspim.com |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으로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은 당시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당시 후보였던 도 교육감을 고소했으며 도 교육감도 이에 맞서 최 후보를 무고죄로 제소했다.
경찰은 이날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도 교육감이 제기한 최 후보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득표율에서 최 후보에 1.97p%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이사장에 취임한 최 이사장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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