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효 SI 무단 열람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1일 777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 777사령부를 방문한다. 이날 여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 없이 군사기빌 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차장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SI(특수정보)를 관할 부대(777사령부) 승인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첩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6일 "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 인가 직책"이라며 "해당 직책은 훈령에 의거, 업무 관련 부대장의 구두 인가를 받으면 첩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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