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2명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000여만원을, 후보자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000여만원을 누락 신고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31 obliviate12@newspim.com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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