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31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이다.
전주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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