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09:00

A씨, 무고 혐의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
"무고 상대방 특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아버지 B씨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사업상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2018년 11월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총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다.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경찰서 관할지역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관리부장을 통장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3자로 인지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권이 발동함으로써 장래에 신고행위의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을 공란으로 뒀다 하더라도 이를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신고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목적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혐의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수사를 통해 무고의 상대방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명시돼야 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판례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