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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박찬구 취업 불승인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0:44

1심 "집행유예 기간, 취업제한에 포함"
1심 "집행유예 종료된 날부터 취업제한"
대법, 박찬구 승소 판결한 2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를 상대로 취업 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박 회장은 변제 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월 박 회장에게 "대상 회사는 법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박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법무부 장관의 취업불승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 시기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유죄 판결을 받은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또한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2호에서 명시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법 조항의 각 호에서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시기와 종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판결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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