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고 26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이장우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전시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시는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고 26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이장우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0.26 gyun507@newspim.com |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 2년이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이 운영을 개시하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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