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조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4년 4월 11일 범죄단체 월드컵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사는 2025년 6월 20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원심은 2025년 8월 11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A씨의 월드컵파 가입 관련 공소사실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로, 해당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원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공소장 변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을 포괄일죄로 묶어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의 범행일인 2015년 5월경 내지 2015월 6년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4월 11일 공소제기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 활동 부분과 면소로 판단된 범죄단체 가입 부분을 묶어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ong90@newspim.com












